아식스 짭 주의!! 사기 당한 후기 | 가품 구별법 | 정품 가품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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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품사이트 쇼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표법의 근본 원리를 건드리는 것은 단연 '구매대행'형태의 쇼핑몰들입니다. 구매대행은 본래는 해외직구와 유사한 개념일텐데요. 죄근에는 구별해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직구가 개인이 직접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 직배송이 안될 때는 배송대행업체만 이용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라면, 구매대행은 아예 제품의 전시 광고를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만 개인통관번호를 받아 외양만 개인이 해외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갖추는 경우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쇼핑몰에 주문을 해서 국내 들여오되, 해외쇼핑몰에서 바로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외적으로는 직구의 한 형태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상세페이지 등에 제품사진은 물론 후기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개인이 직접 해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외양상 가품사이트 직구지만 사실상 온라인 쇼핑몰과 다를 바가 없어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직구의 경우 업으로서가 아닌 개인이 본인의 소비를 위해 소량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특허나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허권/상표권의 침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으로서 사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핑몰은 운영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도 제공한다면 더이상 개인적인 사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아보이는데요. 최근 구매대행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매대행 쇼핑몰피고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서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중국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제품이 하필이면 가품이었나봅니다. 상표권 침해로 기소되자 피고는 3가지를 주장했는데요 1) 구매대행은 판매가 아니므로 상표사용이 아니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2) 진정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3) 진정상품이 아니더라도 몰랐으므로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제가 가품사이트 아는 구매대행쇼핑몰 사장님들이 대부분 위와 같이 주장해서 그 동안 상표법 위반을 면해왔고, 구매대행은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기만 하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그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상표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때문에 그 같은 상표를 사용한 광고의 목적이 그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만을 위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상품들의 구매대행만을 하였을 뿐 해당상품들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진정상품에 대한 광고는 비록 그 광고를 한 가품사이트 사람이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상표권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체결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광고한 25개의 상품들은진정상품이 아니라 모조상품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인 모조품 확인서들(증거목록 순번 31번 증거에 포함되어 있는 모조품 확인서 25매)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광고한25개의 해당 상품들이 진정상품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해당 상품들은 모조상품이었으므로 그 광고행위를 상표권침해행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다.3) 모조상품을 광고하여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상표법위반죄에 있어서도 해당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그 같은 고의는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중국의 인터넷쇼핑몰인 C 사이트에서 해당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그 해당상품을 자신의 인터넷 가품사이트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그 구매대행을 해 주었다. 그리고 그 같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모조상품이 판매되고 있음은 해당 상품들의 거래에 관계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피고인은 해당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 본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고소인측으로부터 2019년 7월경에 문제제기가 있자 7월말에 이르러 광고를 중단하였는데, 그 때까지 구매대행을 위해 광고한 상품들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1심 재판 과정 중에 비로소 피고인이 중국 판매업자에게 진정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해당 상품들이 진정상품인지 모조상품인지여부를 몰랐고, 수사받고 있는 당시에도 여전히 이를 모르며,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업자일 뿐이므로 이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다(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가품사이트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또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 조사된 인터넷화면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번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이 정품인지 여부를 묻는 고객의 질의에 대하여, ’해외구매대행상품은 진품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객 스스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광고하고있는 해당 상품들이 모조상품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상관없다는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미필적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모조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직구와 달리 구매대행은 배송방식만 해외에서 배송될뿐 사실상 일반 쇼핑몰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만약 판매 하는 가품사이트 제품이 진정상품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가품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위한 전시광고도 상표사용의 일종입니다.또한 구매대행이라 진정상품인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안됩니다. 가품이라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상품한편, 진정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출국가와 수입국가의 상표권자가 일치하고 제품이 그 상표권자가 만든 것이라면 진정상품입니다. 물론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관계가 있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1) 한국 유명 제품의 가품을 중국에서 팔던 것을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한다던지 2) 중국과 한국에서의 상표권자와 완전히 다르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경우라면 한국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은 속지주의가 원칙이므로, 중국에서는 정품이나 (중국내 상표권 보유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가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응방안그러므로 구매대행사이트를 가품사이트 운영한다면 사전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권리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과 한국의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고 전혀 무관하다면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를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권리 자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하려는 제품이 한국제품의 가품이 외국에서 유통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국내 유통은 반드시 문제됩니다. 가품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품의 기준은 국내 등록된 특허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면 가품이 되니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번 판결은 구매대행을 위한 표시광고 역시 상표 사용인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판결문 자료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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