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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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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1주택자가 지방의 주택을 구입(세컨드홈)할 때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세컨드홈 구입 시 양도세의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강릉시 연곡해변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지역에서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1주택자와.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흥신소비용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됐다.


서울 등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천과 통영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더라도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 주택 가액도 완화해 악화하는 지방의 주택 시장을 지원한다.


지방 건설경기 되살릴 것”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익산시에 주택을 추가 매수해도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세컨드홈(두번째 집) 세제 혜택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돼서다.


또 특례를 받는 집값 기준은 9억원(공시가)으로 대폭 상향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 강릉·동해·속초·경주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 ━ 먼저1주택자가 다른 지역에 추가 주택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홈'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추가로 한 채 더 사도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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