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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헌법이 처음으로 말한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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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va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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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제헌절 7월 17일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어 널리 알린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 국경일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국경일은 공휴일로 정해서 이 날은 업무도 쉬고 태극기를 계양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그 뒤로는 제외됐습니다. 제헌절 최근에는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진 제헌절을 공휴일로 되돌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찬성파와 그냥 지금처럼 하자는 반대파의 논쟁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은 주장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맞아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인 헌법을 제헌절 만들어 알리게 되었습니다. ​즉, 제헌절은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가 세워진 뜻깊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는 다른 국경일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해 마다 달력에 까맣게 표시되면 아무래도 보통날로 기억돼어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질 제헌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는 주 6일 일하던 근무 제도가 5일로 바뀌어서 입니다. 쉬는 날이 늘어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1991년에 한글날도 공휴일에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사회의 요구가 커지자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노동 시간은 OECD 국가 중에 제헌절 2위로, 평균 노동 시간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더 많은 휴일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을 내놓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제헌절 국민들이 제헌절이 가지는 의미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는 변함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기초가 세워지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날이라 마땅히 기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서 과연 그 가치와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다른 방법으로 의미를 되새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년 제헌절에는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식이 열리며, 제헌절 그 외 다양한 기관이 제헌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아 이날의 뜻을 높일 수 있으며, 국경일을 단지 ‘빨간 날’로 기억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념하는 편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으로 정한 공휴일은 15일 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법정 공휴일은 16개로 비슷하고, 미국은 10개로 오히려 적은 제헌절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체 공휴일과 주말까지 더하면 쉬는 날은 현재 지정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휴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모두가 쉬는 날에 그 사람들만 일한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저는 찬성쪽이나 반대쪽의 의미를 듣다 보면 둘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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