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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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근로장려금 모르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참 많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근로장려금이다무려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근로장려금 최대금액 330만원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나라에서 주는 돈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근로장려금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빌려주는 돈이 아니고, 받고 끝나는 돈이다!그렇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면 꼭 받는게 좋다1년에 2번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5월에 신청받는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사업자,종교인 소득자근로장려금 대상근로장려금 대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2가지 조건이 있다.1) 소득 조건2024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 한다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여기서 가구원 구성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단독가구는 혼자 있는 기준이다.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의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나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장려금 각각 3백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를 말한다. 이때 또 총소득에 대해서 궁금할텐데 국세청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총소득이란?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 소득(총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2) 재산 조건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근로장려금 미만이여야 한다. 대출을 껴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재산기준을 계산할때는 은행 대출을 차감하지 않는다.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한다 이 두가지 대상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그러면 얼마나 받게될까? 그건 가구 유형에 따른 지원금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홑벌이 가구: 최대 근로장려금 285만원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맞으면 일단 신청하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이 기간을 넘어간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는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5%가 근로장려금 깎인다. 그러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길!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홈택스(모바일앱, pc)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실행한 후 로그인을 한 뒤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누른다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동안 심사를 근로장려금 거쳐서 결정되고,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누구에게는 나라에서 주는 이런 복지정책이 감사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런 돈보다는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데 힘을 썼으면 하는 바램도 있을 것이다나도 두가지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바..물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오는데, 돈보다는 좋은 건강한 일자리를 구하게 도와주는데 힘쓰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근로자,사업자 근로장려금 들이 모두모두 행복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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