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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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폐기물관리법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텀블러 사용 시 300원 할인 관련 포스팅입니다.지난 '23.9.1(금)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값 300원 할인제를 9월부터 3개월간 시범 시행 후 '24년도에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전체 카페 대상은 아니고, 시범으로 총 100개를 선정해 운영됩니다.참여 카페들 중에는 텀블러 이용 시 자체 할인을 해주고 있어서, 최소 400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최대 2,3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지난 '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어,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거죠.그럼, 이번 텀블러 할인 정책을 먼저 살펴본 다음, 폐기물관리법 관련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시텀블러 300원 추가 할인제참여 카페에서 개인 컵을 가지고 음료를 주문하면, 카페 자체 할인에 3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시범사업이 '23.9.1(금) ~ '23.11.30(목)까지 진행됩니다. 300원 추가할인은 서울시 예산으로 카페에 지급됩니다.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카페는 연희동에 위치한 보틀팩토리 등 총 100개 인데요. 각 지자체별 참여 카페는 아래 캡쳐 폐기물관리법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서울시출처 : 서울시 또한, 텀블러를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로 커피를 받을 수 있는 '텀블러 데이'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범 기간 중 첫 번째는 '23.9.7(목) 10:30~13:30분까지 서울 광장에서 진행되었고, 두 번째는 9.23(토) 12:00~15:00시 까지 노원구 하계 어린이공원 및 게이트볼장 일대에서 하계2동 마을 축제와 연계해 운영될 예정입니다.시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제발 '24년도에 서울시 전체 카페 대상으로 진행되기를 바래봅니다. '26년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급해진 서울시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는 그 동안 인천시에 직매립 해왔던 쓰레기를 '26년부터 더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3,200톤 정도인데, 서울시에서 자체 처리 가능한 자원회수시설은 2,200톤 정도입니다. 즉, 폐기물관리법 서울시는 '26년까지 쓰레기 처리시설을 1,000톤 늘리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을 통해 절대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텀블러 할인정책, 한강공원에서 1회용 사용 금지 등의 정책을 펴야하는 것이죠.그치만 캠페인/이벤트 정책으로 쓰레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23.8.31(목) 일 1,000톤 처리 물량의,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확정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포구에서 매우 폐기물관리법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25년까지 완공하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라 서울시는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상암동에는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000톤이 더해집니다.출처 : 서울시이상으로 서울시 텀블러 사용 시, 추가 300원 할인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주인장은 이번 서울시의 텀블러 추가할인을 매우 칭찬합니다.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데 금전적인 부분만큼 강력한 요인이 없으니깐요. 폐기물관리법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선진시민이 되어야죠.시범 사업이라 참여 매장이 많지는 않지만, 운 종게 주변에 있다면 텀블러 들고 가셔서 할인도 받고 지구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구요:)P.S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이미지 또는 URL을 클릭해서 저의 팬이 되어주세요^^ #텀블러할인 #에코매장 #폐기물관리법 #300원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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