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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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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vid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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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폐기물관리법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텀블러 사용 시 300원 할인 관련 포스팅입니다.​지난 '23.9.1(금)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값 300원 할인제를 9월부터 3개월간 시범 시행 후 '24년도에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전체 카페 대상은 아니고, 시범으로 총 100개를 선정해 운영됩니다.​참여 카페들 중에는 텀블러 이용 시 자체 할인을 해주고 있어서, 최소 400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최대 2,3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지난 '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어,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거죠.​그럼, 이번 텀블러 할인 정책을 먼저 살펴본 다음, 폐기물관리법 관련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시텀블러 300원 추가 할인제참여 카페에서 개인 컵을 가지고 음료를 주문하면, 카페 자체 할인에 3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시범사업이 '23.9.1(금) ~ '23.11.30(목)까지 진행됩니다. 300원 추가할인은 서울시 예산으로 카페에 지급됩니다.​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카페는 연희동에 위치한 보틀팩토리 등 총 100개 인데요. 각 지자체별 참여 카페는 아래 캡쳐 폐기물관리법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서울시출처 : 서울시 또한, 텀블러를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로 커피를 받을 수 있는 '텀블러 데이'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범 기간 중 첫 번째는 '23.9.7(목) 10:30~13:30분까지 서울 광장에서 진행되었고, 두 번째는 9.23(토) 12:00~15:00시 까지 노원구 하계 어린이공원 및 게이트볼장 일대에서 하계2동 마을 축제와 연계해 운영될 예정입니다.​시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제발 '24년도에 서울시 전체 카페 대상으로 진행되기를 바래봅니다. '26년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급해진 서울시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는 그 동안 인천시에 직매립 해왔던 쓰레기를 '26년부터 더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3,200톤 정도인데, 서울시에서 자체 처리 가능한 자원회수시설은 2,200톤 정도입니다. ​즉, 폐기물관리법 서울시는 '26년까지 쓰레기 처리시설을 1,000톤 늘리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을 통해 절대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텀블러 할인정책, 한강공원에서 1회용 사용 금지 등의 정책을 펴야하는 것이죠.​그치만 캠페인/이벤트 정책으로 쓰레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23.8.31(목) 일 1,000톤 처리 물량의,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확정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포구에서 매우 폐기물관리법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25년까지 완공하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라 서울시는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상암동에는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000톤이 더해집니다.출처 : 서울시이상으로 서울시 텀블러 사용 시, 추가 300원 할인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주인장은 이번 서울시의 텀블러 추가할인을 매우 칭찬합니다.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데 금전적인 부분만큼 강력한 요인이 없으니깐요. 폐기물관리법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선진시민이 되어야죠.​시범 사업이라 참여 매장이 많지는 않지만, 운 종게 주변에 있다면 텀블러 들고 가셔서 할인도 받고 지구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구요:)​P.S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이미지 또는 URL을 클릭해서 저의 팬이 되어주세요^^ #텀블러할인 #에코매장 #폐기물관리법 #300원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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