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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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 줄곧 소환 조사를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특검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세요? <질문 2.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지만, 두 차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강제구인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속 기소.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정 요청을 할 텐데 안 나오면 그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격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물론 인치(강제로 끌어냄)에도 응하지 않았던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이 또 다른 죄명으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조은석특검)은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윤석열의 행태를 두고 "재판에서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경고.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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