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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가능할까? - 버스 / 지하철 / 기차 반려동물 동반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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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ivian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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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정보반려동물 반려동물교통 대중교통 이용방법자가 운전시 유의할 점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콩자반 기사님맹콩이네 집사입니다. ​냥이들과 가끔 외출할 일이 생기면 제 차로 직접 운전해서 이동을 하는데요.​17년 전 처음 냥 집사가 되었을 땐 장롱면허에 차도 없어서 ㅠㅠ​애들 데리고 진료받으려 가려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고양이, 강아지)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운전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거 운전좀 제대로 하슈!!!!&quot 화가 난 콩자반 기사님 ㅋ​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관련 규정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반려동물교통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규정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안내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발생 시​ 안전 운전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제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역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 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위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그 외 반려동물은 전용 케이지에 넣으면 일단 반려동물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고속버스, 고속철도,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 운송회사와 수단별로 반려동물 동반 탑승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고 해요.​​​​운송수단별 동반 탑승 기준운송 수단별 탑승 가능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고속버스/시외버스​​​반려동물 동반 탑승 가능반려동물 좌석 예매 가능케이지 기준 : 50x40x20cm 미만, 무게 10kg 이하안내방법 : 홈페이지 또는 터미널 게시​​​출처 : 고속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고속버스 예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반려동물 동반 탑승 관련 안내 팝업이 뜨며, ​예매 후 결제 정보 입력 시 반려동물교통 소지 제한 항목을 명시하는 운송약관에 동의를 받는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탑승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어요.​​2. 시내버스​​​반려동물 동반 탑승 가능허용 중량 및 용적 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용 이동장을 갖춘 경우​버스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려동물 탑승 기준에 대해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3. 택시​​​반려동물 동반 탑승 가능케이지 기준 없음별도 안내 없음​택시의 경우도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 약관이나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탑승 전에 기사에게 반려동물교통 반려동물이 있다고 알려야 해요.​4. 고속철도​​​반려동물 동반 탑승 가능동반 좌석 예매 가능(성인용 좌석)케이지 기준- ktx : 길이 100cm(45x30x25cm) 이내 - srt : 길이 60cm(45x30x25cm) 이내- 공통 : 무게 10kg 이내안내방법 : 홈페이지, 역 전광판, 안내방송 등기타 사항 : 반려동물 예방접종서 요청 시 확인 필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5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 ​고속 철도의 경우에도 예매 시 안내 사항을 통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반려동물교통 ​또한 성인용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어요.​​​대중교통 이용시 유모차는 안돼요!​5. 지하철​​​반려동물 동반 탑승 가능케이지 기준 : 안이 보이지 않아야 함안내방법 : 홈페이지, 역사 내 안내문 부착기타 사항 :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출처 :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고양이의 경우 스트레스 최소화외출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그 자체로도 큰 스트레스인데 대중교통의 혼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은 고양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게다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반려동물교통 데리고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답니다. ​따라서 케이지에 넣은 후 케이지 전체를 담요 등으로 덮어서 밖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또한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엔 옆좌석을 함께 끊어서 이동하는 것이 좋고, 택시 또한 탑승 거부가 가능한 일반 택시보단 펫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되요!자가운전시 유의할 점대부분 보호자는 자가운전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 시 반려동물교통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범칙금 : 승합차 등 5만원/승용차 등 4만원/이륜차 등 3만원/자전거 등 2만원​​​아기 자반이의 첫 나들이​오늘은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운전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반려동물을 풀어 놓고 운전하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다른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을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가운전시 특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댕냥이들과 즐겁고 안전한 나들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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