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혼부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2025 신혼부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Christina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4 09:23

본문

요즘은 신생아취득세 결혼을 할 때 약간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최소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현실적으로 원룸이나 자그마한 빌라에서 시작을 하기에는 약간은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나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있는 아파트가 키우기에 유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오늘은 이처럼 신혼부부가 되거나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혜택을 신생아취득세 지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취득세란 무엇일까​우리들이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자동차나 아파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산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을 취득하게 되면 이는 구입 당시 평생에 1번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부동산을 여러 번 매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신생아취득세 할 수가 있겠지만 처음 집을 사보시는 분들에게는 대체 이런 걸 왜 내야 하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부동산 계산기 닷컴​네이버 검색을 통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확인해 보니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의 세금이 부과가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0.1% 부과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5억 원짜리 신생아취득세 집을 사게 된다면 1%인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하며, 추가로 50만 원을 지방교육세로 내주시면 됩니다.​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수와 금액대에 따라서 세율은 달라지게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4주택자 이상에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적으로 집을 구입하시게 된다면​매매하는 주택의 시세의 12%를 취득세로 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매매하는 당시에 내야 하는 취득세를 신생아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몇 가지의 혜택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된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주택 시세는 12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면적이나 종류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최대 혜택은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아볼 수가 있으며 취득을 진행한 뒤에는 3년까지는 실거주를 하셔야만 합니다.​정리를 해보자면 신혼부부인 상태로 생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고, 12억 원 이하의 주택의 종류는 상관이 신생아취득세 없으며 최대 200만 원까지는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위의 조건으로 취득세가 3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이중 200만 원이 빠진 100만 원만 납입을 해주시면 됩니다.​2025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조건​결혼을 한 뒤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부부, 혹은 앞으로 낳을 예정인 신혼부부분들이라면 조금 더 혜택이 좋은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생아를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신생아취득세 이전 1년부터 출산 이후 5년 내에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최대 50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마찬가지로 주택의 시세는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면적이나 종류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여기서 한 가지 알아도 실점은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만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다는 점과 실거주는 3년 동안해 주셔야 합니다.​신청방법 알아보기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들이 몇 신생아취득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취득세 감면 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무주택 확인서/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거주를 하고 계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받아주신 다음에 위에서 언급을 드린 필요서류들을 챙기신 뒤에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당연히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신생아취득세 놓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38
어제
120
최대
675
전체
14,93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