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가능할까? - 버스 / 지하철 / 기차 반려동물 동반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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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정보반려동물 반려동물교통 대중교통 이용방법자가 운전시 유의할 점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콩자반 기사님맹콩이네 집사입니다. 냥이들과 가끔 외출할 일이 생기면 제 차로 직접 운전해서 이동을 하는데요.17년 전 처음 냥 집사가 되었을 땐 장롱면허에 차도 없어서 ㅠㅠ애들 데리고 진료받으려 가려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고양이, 강아지)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운전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거 운전좀 제대로 하슈!!!!" 화가 난 콩자반 기사님 ㅋ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관련 규정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반려동물교통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규정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안내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발생 시 안전 운전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제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역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 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위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그 외 반려동물은 전용 케이지에 넣으면 일단 반려동물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고속버스, 고속철도,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 운송회사와 수단별로 반려동물 동반 탑승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고 해요.운송수단별 동반 탑승 기준운송 수단별 탑승 가능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고속버스/시외버스반려동물 동반 탑승 가능반려동물 좌석 예매 가능케이지 기준 : 50x40x20cm 미만, 무게 10kg 이하안내방법 : 홈페이지 또는 터미널 게시출처 : 고속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고속버스 예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반려동물 동반 탑승 관련 안내 팝업이 뜨며, 예매 후 결제 정보 입력 시 반려동물교통 소지 제한 항목을 명시하는 운송약관에 동의를 받는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탑승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어요.2. 시내버스반려동물 동반 탑승 가능허용 중량 및 용적 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용 이동장을 갖춘 경우버스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려동물 탑승 기준에 대해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3. 택시반려동물 동반 탑승 가능케이지 기준 없음별도 안내 없음택시의 경우도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 약관이나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탑승 전에 기사에게 반려동물교통 반려동물이 있다고 알려야 해요.4. 고속철도반려동물 동반 탑승 가능동반 좌석 예매 가능(성인용 좌석)케이지 기준- ktx : 길이 100cm(45x30x25cm) 이내 - srt : 길이 60cm(45x30x25cm) 이내- 공통 : 무게 10kg 이내안내방법 : 홈페이지, 역 전광판, 안내방송 등기타 사항 : 반려동물 예방접종서 요청 시 확인 필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5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 고속 철도의 경우에도 예매 시 안내 사항을 통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반려동물교통 또한 성인용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어요.대중교통 이용시 유모차는 안돼요!5. 지하철반려동물 동반 탑승 가능케이지 기준 : 안이 보이지 않아야 함안내방법 : 홈페이지, 역사 내 안내문 부착기타 사항 :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출처 :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고양이의 경우 스트레스 최소화외출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그 자체로도 큰 스트레스인데 대중교통의 혼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은 고양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게다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반려동물교통 데리고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답니다. 따라서 케이지에 넣은 후 케이지 전체를 담요 등으로 덮어서 밖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또한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엔 옆좌석을 함께 끊어서 이동하는 것이 좋고, 택시 또한 탑승 거부가 가능한 일반 택시보단 펫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되요!자가운전시 유의할 점대부분 보호자는 자가운전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 시 반려동물교통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범칙금 : 승합차 등 5만원/승용차 등 4만원/이륜차 등 3만원/자전거 등 2만원아기 자반이의 첫 나들이오늘은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운전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반려동물을 풀어 놓고 운전하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다른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을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가운전시 특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댕냥이들과 즐겁고 안전한 나들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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