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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맞춤형 CRM으로 고객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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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erra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2-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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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온라인쇼핑몰 세금 신고 방법은​온라인쇼핑몰을 꿈꾼다면?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것은 물론 SNS 활용 및 여러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업체에 입점,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직접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경우를 비롯, 해외구매 대리업이나 사입을 통해 소매를 하는 분들까지 다양한데요. ​사실상 진입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초보 사장님들 역시 많이 뛰어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알아두어야 될 온라인쇼핑몰 세금 관련 내용들을 세무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확인하여야 됩니다.처음 사업자 등록을 온라인쇼핑몰 하게 되면 언제 어떤 세금 신고, 납부를 하여야 되는지 조차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영위한다면 기본적으로 꼭 챙겨야 될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매년 1월 전년도 매출액 기준)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6월분 1기, 7월~12월분 2기) 신고 및 납부. 2. 종합소득세 ​매년 5월 개인 기준 사업 소득 외의 근로 및 금융 소득이나 기타 부가적인 수입까지 모두 더해 전체적인 소득을 신고, 납부. 3. 통신 매매업 면허세​처음 등록 시 등록분 납부 온라인쇼핑몰 후 매년 1월 면허분 납부. 4. 주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8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되며 개인분과는 별도로 구분.​특히 (3) 번 면허세와 (4) 번 사업소분 주민세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준비하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세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 유형 전환 시기는? (1) 상, 하반기에 나누어 연 2회 신고, 납부를 하여야 되고, 직전 세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 중간예납 온라인쇼핑몰 필요. (2) 업종별 1.5~4%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간이와 달리 10%의 세율 일괄 적용. (3) 매입세액 전부 공제 가능. (4)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필수.(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2)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일이 지난 후 적용.예를 들어 현재 날짜가 10월이고, 올해 기준 매출이 1억 400만 원이 넘었다면, 이듬해 1월 해당 매출을 부가가치세 기간에 신고하게 되는데, 온라인쇼핑몰 세무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7월부터 전환되게 됩니다. ​​​온라인쇼핑몰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면.특히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세액 역시 적은 경우가 많지만 추후 사업이 성장할수록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초보 사장님 A 씨 사례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A 사장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아닌 자신만의 여성 의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일에 도전.(2) 밤에는 동대문 도매시장에 직접 나가 의류와 패션잡화를 사입.(3) 낮에는 촬영과 상품 업데이트, 택배 포장 발송을 하며 바쁘게 지내왔던 상황.(4) 온라인쇼핑몰 1년이 지나 첫 부가세 납부도 진행.(5) 간이로 세율 역시 낮았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과 비하면 세금은 오히려 적게 나왔다고 느낀 것.(6) 3개월 뒤, 갑자기 한 상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주문이 폭주하여 가히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것.​그러던 중 온라인 카페 등에서 대비를 제대로 안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글들을 보게 되면서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세무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세무사의 조력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장님들의 경우라면, 다가오는 부가세에서는 온라인쇼핑몰 간이세율 적용을 받아 비교적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대비가 필요하므로 세무사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1) 세무사와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최소 필요한 매입 계산서 수취 대비. (2)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내역 꼼꼼히 확인. (3) 추후 전환 시 준비해야 되는 부분 미리 안내.​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때에는 매입 계산서 수취, 지출증빙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소득세 때 자료가 부족한 일이 정말 많으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출액이 연기 중 1억 온라인쇼핑몰 4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환이 되는 것인 만큼, 소득 역시 증가하여 장부 기장 의무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장님들이 직접 장부 기장까지 꼼꼼하게 챙기기란 쉽지 않고, 매입, 지출이 커질수록 신경 쓸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해 보시기를 당부했습니다.​​​​★세무 정보 조금 더 알아보기★​​쇼핑몰 운영 세금 납부는 요즘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쇼핑을 하는 방법들이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홈쇼핑...​영천세무사 법적 대응은 인터넷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주위에서는 집에서 근무한다니, 하루 종일 쉬...​​​​대전광역시 유성구 온라인쇼핑몰 유성대로 796 CM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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