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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 '상품권 깡' 직원 적발...'10년 동안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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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therine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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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깡 깡 일당이월200만원씩 준다는 말에 속아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불법행위를 한다는 낌새를 알아차렸으면빌려주지 않았겠지요​사기꾼 일당은상품권깡을 상품권깡 해서약10억의 부당이득금을빼돌렸는데세무서에서 압류했습니다.​이분은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 아니라전자금융법 위반으로벌금을 물었습니다.​그래서 부당이득금 환수는돈을 챙겨간 사기꾼 상품권깡 일당으로부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소송을 제기했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32439 판결​명의대여한 사람은, 상품권깡 명의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그런데1심에서 상품권깡 패소했습니다.​판사가 사건실체를제대로 파악을 했는지?​사기꾼들이 명의를 빌리기 위해서월200만원씩 주겠다고 하고몇개월간 주었는데이것이 발목을 상품권깡 잡았습니다.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다르다네​대법원 판례도 있으니할 말이 없습니다.그러나이 판결은 장래 사기칠 계획을가지고 있는 상품권깡 잠재적 사기꾼들에게용기를 줍니다.​사기쳐서 부당이득금을잘만 빼돌려 감추어 놓으면안전합니다.​부당이득금 환수는속아서 명의를 빌려준 사기피해자에게.....​이게 상품권깡 정상적인가?변호사 비용을 너무 적게주어서 변호사가직접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화상으로 한 것이패소 원인인가?​

상품권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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